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Travel Rule) 솔루션에 블록체인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이 각기 다른 행보를 택했다.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송·수신인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빗썸·코인원·코빗은 3사의 합작법인 '코드(CODE)'의 솔루션을 도입할 예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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