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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모를 '비트코인 14억원' 내 계좌로 옮겼다면 배임죄?

by 코인데스크 posted Dec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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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50
가상지갑에 잘못 들어온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원래 주인과 돌려주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다만 이 경우 원래 주인은 상대방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ㄱ씨는 2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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