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의 '암암리' 국내 영업 논란

by 코인데스크 posted Dec 2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09
가상자산사업자(VASP)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이 암암리에 국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비트겟, 페멕스, BTCC,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들이 특금법 시행 후에도 한국인 이용자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외 거래소 중 국내에서 ▲원화 결제 ▲한국어 홍보·마케팅 ▲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을 하는 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VASP 신고 의무 대상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영업을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09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