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저녁브리핑] 코인 상속·증여세 2개월 평균가액 기준으로

by 코인데스크 posted Dec 2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43
코인 상속·증여 기준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2달 평균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기준일 앞 뒤 두 달 동안의 일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뷰]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 "코인 투자사기 예방하고 개인회생 지원한다"이해붕 센터장은 "한 가정의 가장들이 한순간의 사기로 가정이 무너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봤다"며 "법률 지원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피해자들 본인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캐나다∙바레인서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43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