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가 뉴욕 검찰총장실(NYAG)과 테더 및 테더 모회사 간 법적 소송에 개입한다고 밝혔다. 784억 달러 상당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코인데스크는 4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의 대외 공개는 테더의 사적 이익을 훨씬 능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NYAG과 1850만 달러에 합의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테더는 자발적으로 NYAG, 대중에게 분기별로 USDT 준비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NYAG는 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후 6월 코인데스크는 NYAG에 해당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나 테더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공유 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12월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테더 측은 2월 4일까지 코인데스크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7일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1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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