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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허위 거래, 이 판례가 판단 기준

by 코인데스크 posted Jan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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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16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디지털 거래 시스템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선을 넘으면 범죄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020년 8월 27일 거래소 코미드 사건 확정 판결로 그 선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그었다.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겐 징역 3년을 확정했다.최 씨 등은 디지털 거래 시스템에 5개 이상의 차명 계정을 조작해서 만들고 전산 조작을 통해 애초에 없는 원화나 코인을 가짜로 채워 넣은 혐의(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으로 기소됐다.이렇게 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몄고 다른 이용자들이 거래소에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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