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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readers.com/1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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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11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들이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광고가 진실한지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증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하며, 내부거래를 막는게 신용 시스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암호화폐이든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이든 간에 프로젝트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한 기본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크라우드머신(CMCT)과 그 운영자인 크레이그 스프룰(Craig Sproule)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크라우드머신은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해 자체 토큰 CMCT를 판매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CMCT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와 그의 회사는 투자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토큰을 판매했다. 또 ICO 수익금 중 일부인 580만달러 이상을 무단으로 남아프리카 금광 기업에 투자했으며,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SEC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향후 CMCT 토큰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상장폐지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는 향후 공개기업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19만504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리플(XRP)과 소송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를 공격하는 새로운 문건을 제출했다. 리플 측은 XRP가 증권에 포함되며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를 취해오고 있다. 

 

최근 AMB크립토에 따르면 SEC는 작년 12월 말 리플과 유사하게 공정한 고지 논리를 내세웠던 SEC vs 파이프(Fife) 사건(SEC에 증권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 판매)을 언급했다. 당시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피고 파이프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었다. 

 

SEC는 리플이 지난 2015년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의 합의를 통해 증권법 제외대상이 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었지만, 리플랩스는 “공정한 고지가 없었던 사실은 2015년 리플과 금융범죄단속국, 미국 법무부 간의 합의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며 “리플은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인정받았는데,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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