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판사는 리플(XRP)과 소송 중인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초안이 담긴 이메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목요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힌먼의 2018년 연설문 초안에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이더리움 재단의 자금 마련을 위해 처음에 6000만개 이더리움이 판매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힌먼의 연설은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된다. 미국에서 이더리움은 대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된다. SEC 측 변호인은 해당 이메일에 직원의 심의(deliberations)가 포함돼 있으므로 제출되면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담당 판사 사라 넷번은 힌먼의 연설이 담긴 이메일 및 SEC 직원들과 (리플 측 제외) 제3자 간 회의록 등 다른 문서들을 넘길 것을 SEC에 명령했다. 다만 SEC 문서 중 일부 내용은 보호받았다. 재판부는 "SEC는 기관 간 논의뿐만 아니라 SEC 직원과 리플 측 미팅에 관한 메모도 넘길 필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EC는 2020년 말 리플과 경영진이 XRP라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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