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해외, 국내 거래소 모두 이용한다면 코인 세금계산은?

by 코인데스크 posted Jan 1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78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1월 초 과세당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가상자산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 아래 2가지 사항은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계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 소득금액 계산 시 가상자산 지갑주소별로 계산2.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금액을 계산오늘은 이 2가지 개정사항의 내용과 앞으로 가상자산 세금계산 때 유의할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78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