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분석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연구노트에 NFT를 부여함으로써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이다.특허청은 "특허권, 상표권이 기존에도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지만 NFT가 이에 접목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특허청은 ‘NFT-지식재산권(IP) 전문가 협의체(가칭)’을 발족할 예정이다.특허청은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NFT 관련 기업을 섭외하고 있다. 학계·법조계의 최고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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