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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와 바이낸스를 모두 이용한다면 내년부터 코인 세금은?

by 코인데스크 posted Jan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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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82
이 기사는 김지호 세무사가 이달 초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88조) 개정안 발표에 대해 18일 쓴 칼럼을 기자 입장에서 다시 풀어 쓴 것입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개정 시행령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칼럼과 기사로 다시 다뤘습니다.“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 거래는 코인을 살 때마다 지불한 금액의 평균 가격과 판 금액의 차이를 소득으로 계산(이동평균법)”“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거래는 코인 거래를 여러 번 했다 해도 처음 코인을 산 금액과 판 금액의 차이를 소득으로 계산(선입선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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