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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용어사전] 스마트계약

by 코인데스크 posted Feb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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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25
스마트계약이란 기존에 서면으로 이뤄지던 계약을 코드에 따라 블록체인으로 자동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신뢰 관계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아닌 프로그래밍 코드가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중개인이 없어도, 혹은 신뢰가 없어도 개인과 개인(P2P)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징분산성: 스마트계약을 이용하는 블록체인은 각 네트워크 노드에 의해 계약이 분산되는 방식으로 배포됩니다.조건 만족성: 스마트계약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때만 미리 설정한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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