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울산시가 올해부터 비트코인 압류 등 다양한 최신 기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645억 8,300만 원 중 255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울산시가 도입하기로 한 최신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분석서비스와 가상자산(화폐) 매각,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법령 미비로 추심이 불가했지만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극 활용한다는 게 울산시 측의 설명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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