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전화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 매월 2차례 나눠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해 같은해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6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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