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쿨빗엑스의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을 국내 거래소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트래블룰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인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3월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이들의 이름과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고팍스와 쿨빗엑스는 지난 9일 쿨빗엑스의 트래블룰 솔루션 '시그나 허브(Hub)'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쿨빗엑스는 일본의 금융지주사 SBI홀딩스를 주주(지분율 40%)로 두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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