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과 티셔츠, 화보 등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허락 없이 새기거나 그려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유명인의 초상, 이름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NFT 법률 쟁점 특별 웨비나 ‘NFT, just do it’에서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했다. NF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23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