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조건부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부여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정부에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ISMS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신규 사업자는 ISMS를 받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도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SMS 발급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신고를 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추후 보완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ISMS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고시를 변경하고 3월중 행정예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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