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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집행국장 "증권법 위반 자체 신고 기업 대상 면제 혜택, 논의된 바 없다"

by 코인니스 posted Mar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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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2425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국장 거비르 그루알(Gurbir Grewal)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법 위반를 자체 신고한 암호화폐 기업에게 면제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EC에 등록한다고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는건 아니다. 기업은 자체 신고 등을 통해 증권법을 준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면제 혜택은 논의한 바도 없다"고 전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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