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본시장법에는 미공개 정보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입법 형태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넣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코사인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부당거래 수익 환수'의 법적 취지와 실현 가능성을 진단했다.여기서 부당거래 수익은 사기, 불법 다단계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로 인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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