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트래블룰이 적용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출금 관련 송수인인 정보 보관·제공이 의무화된다. 거래소별 이용 가능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허용 여부가 다르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가 100만 원 이상이지만, 거래소별로 금액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 국내 거래소들 사이의 트래블룰 연동도 지연되었다. 업비트의 베이파이바스프(VeriftyVASP)와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1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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