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당국이 온라인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서비스 보이저 디지털의 이자계정 개설 중단을 명령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당국은 보이저 디지털이 증권법을 위반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저지 당국은 셀시어스와 블록파이에 이자계정 개설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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