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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바이낸스의 유가증권 판매 관련 집단소송 기각

by 코인니스 posted Apr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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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27239
경향게임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바이낸스(Binance) 외 11개 가상화폐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판매하고 가격 조작을 통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연방 재판부가 기각한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 로슈 프리드먼(Roche Freedman) 법무법인이 바이낸스 등 네 곳의 거래소와 일곱 개의 토큰 발행자가 증권회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유가 증권을 판매해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인 로슈 프리드먼 법무법인은 피고 업체들이 이오스, 퀀텀스탬프, 카이버네트워크, 트론, 펀페어, 아이콘, 오미세고, 에이브, 엘프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시세조작에 사용했다고 피력했다. 원고 측은 해당 소송의 소장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약 2년 만에 기각을 결정했다. 앤드류 카터(Andrew Carter) 판사는 투자자들이 매수 후 1년 이상 시간을 지체한 다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과 바이낸스가 미국 거래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에 바이낸스 외에 피고로 지목됐던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비트멕스(BitMEX), 비박스(BiBox), 쿠코인(KuCoin)이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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