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5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 0.1%의 부가가치세(VAT)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암호화폐는 무역부가 '상품'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며, 통화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 암호화폐 투자자 수는 약 7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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