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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CEO "SEC, 테우크리움 ETF 승인했으면 BTC 현물 ETF도 승인해야"

by 코인니스 posted Apr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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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27808
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테우크리움(Teucrium)의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승인한 가운데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의 출시는 허용하면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의 현물 기반 ETF 전환은 반대한다. 이는 모순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늘날 미국에서는 BITO, XBTF, BTF 등 3종의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1940년 제정된 투자회사법('40 Act, 소위 40년도 법)을 기준으로 출시가 승인됐다. SEC는 그동안 40년도 법에 의거해 등록된 ETF 상품이 보다 나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그들은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 승인을 반려하며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된 시장이 부재하다는 것을 반려 사유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테우크리움의 선물 기반 ETF는 '33 Act의 기준이 적용됐다. 참고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역시 '33 Act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SEC는 테우크리움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 '시장'을 CME그룹으로 정의하고, '기본 자산'을 CME의 비트코인 선물로 정의했다. 하지만 CME의 비트코인 선물은 '현물 비트코인 시장'을 추종해 가격을 책정함으로 현물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SEC는 이러한 연관성을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허용한다면 현물 기반 ETF 출시도 받아들여야 한다. 더이상 40년도 법을 거절 사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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