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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BTC 소유권 소송, 클레이만 측 항소

by 코인니스 posted Apr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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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2800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10만 BTC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 vs 데이비드 클레이만 유족 소송에서 클레이만 측이 금요일(현지시간) 항소했다. 작년 12월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W&K 인포디펜스 리서치에 1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 크레이그 라이트는 1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W&K 인포디펜스 리서치는 원고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레이만이 비트코인 개발과 채굴을 위해 공동 설립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 회사다. 원고 측인 아이라 클레이만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레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데이비드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BTC의 일부는 데이비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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