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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버질 그리피스, 징역 63개월 선고받아

by 코인데스크 posted Apr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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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807
'북한 제재법'을 위반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6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미국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이날 미국 지방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대북제재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질 그리피스에게 징역 63개월과 벌금 10만달러(약 1억2307만원)의 판결을 내렸다.미국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정도로 중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국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Probation)가 제시한 63년~78개월의 징역형에 맞춰졌다. 그리피스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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