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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by 코인데스크 posted Apr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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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43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2022년 4월 현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지 때문에 가상자산 세무이슈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 않을 뿐이지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은 이미 과세대상입니다.그리고, 가상자산 투자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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