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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며 돈 버는' 스테픈, 국내 다운로드 금지되나

by 코인데스크 posted Apr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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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53
무브 투 언(Move to Earn, M2E) 애플리케이션 스테픈(STEPN)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국내 다운로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스테픈은 앱 내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다운로드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지난 1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지원한 스테픈은 대체불가능토큰(NFT) 운동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걷거나 뛰면 GST(그린 사토시 토큰)라는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GST를 SOL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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