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페이프로토콜, VASP 됐지만..."페이코인 결제하려면 추가 변경 신고 필요"

by 코인데스크 posted Apr 2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7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 에이지(PayProtocol AG)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지갑 서비스에 대해서만 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에 기존처럼 다날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FIU는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FIU에 신고를 접수했다.다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FIU는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7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