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증권으로 취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각투자뿐 아니라 조각투자와 사업 모델이 유사한 NFT도 증권성 검토 명단에 오를 수 있어서다.자본시장법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한다. 금융위가 조만간 배포할 예정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NFT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71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