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I(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프로토콜 에이지(AG)가 지난 4월 지갑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았다.하지만 기존의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원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페이프로토콜의 기존 결제 서비스 사업 구조가 가상자산과 원화(법정화폐)를 교환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결제 변경 구조는 이용자와 페이프로토콜 간 가상자산과 법화의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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