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상원 환경보존위원회가 현재 뉴욕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채굴 라이선스 발급 2년 유예 법안을 오는 9일(현지시간) 예정된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에서 통과된 후 주지사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으로 상원에서 법안 표결이 어려워졌으나, 표결 가능성은 열려있다. 뉴욕주 상원 의장이 6월 2일(현지시간) 회기 마감 전 법안을 규칙위원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전체 상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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