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기 금지를 요구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압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0559 추천 수 0 비추천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