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기 전 관련 내용을 당국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달 20일 모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무 위반 주의'에 대한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다.해당 공문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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