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1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빗썸)·코빗(코빗)·코인원(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사법부가 암호화폐거래소와 직접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고 정부가 암호화폐법 제정에 착수한 데 이어 암호화폐거래소도 사법부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은 13일 거래소와의 업무협약식과 함께 그간의 연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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