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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 취득, 보유, 처분 때 세금은 …

by 코인데스크 posted May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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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37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최근 금융권과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법인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어떻게 과세될까요?법인이 얻은 소득은 법인세로, 개인이 얻은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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