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은 증권이며 장현국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민원 신고가 금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1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에 민원 신고했다. 뮤직카우의 사례에 비춰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에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 등 투자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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