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간주하고, 엔화 등 법정화폐와만 연동(페깅)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인허가 받은 금융사에서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업체가 발행한 테더(USDT) 등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법안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법안은 1년 후 발효된다. 일본 금융청은 몇 달 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주요국 중 스테이블코인 법적 틀을 마련한 첫 국가"라고 평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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