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자금세탁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 법에서 몰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이 언급돼 있지만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3047 추천 수 0 비추천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