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한 차례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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