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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처벌...입법화 시동

by 코인니스 posted Jun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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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33647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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