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2억6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C씨 등 3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6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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