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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오, 조합과 유한책임회사 결합 형태로 가야"

by 코인데스크 posted Jun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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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99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를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다오가 조합과 유한책임회사가 결합된 형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백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에서 '한국법상 작동 가능한 다오 구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가 주최하고,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온라인의 크립토 네이티브 자산만 소유하고 스마트 계약으로 움직이는 다오와 달리, 오프라인 자산을 취득하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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