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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7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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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솔라나(SOL) 개발 기업과 리드인베스터에 대해 미국 투자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증권판매로 내부자가 이익을 얻으면서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7일 전했다.

피고로는 개발기업 솔라나랩스, 솔라나재단, 솔라나 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 또 투자회사 멀티코인캐피탈이나 동사 임원 카일 사만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고는 솔라나 블록체인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SOL 토큰의 가치가 솔라나 내부자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 솔라나 랩스의 사업에 기대하고 자금을 들여 구매하는 등의 SOL 토큰 환경이 증권성을 도모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의 성공 및 그 잠재적 수익은 솔라나사 및 야코벤코가 그린 네트워크의 구축 능력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원고는 솔라나 블록체인의 중앙집권성의 한 근거로, 21년 9월 이래 발생하고 있는 솔라나 블록체인의 장애를 지적. 솔라나 랩스의 대응이나 성명과는 달리 2022년 6월까지 장애가 자주 발생해온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하위 테스트(Howey Test)란 : 미국에서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이라는 증권거래 정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테스트. SEC의 W.J.Howey사에 대한 소송 사건에서 유래했다. 이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EC는 이 테스트를 바탕으로 복수의 ICO(토큰 판매)에 대해 리걸 액션을 일으킨 바 있다.

[솔라나(SOL)에 대한 투자손익]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일반 투자자를 선동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는 SOL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자신들이 보유한 SOL을 매각해 이익을 얻어왔다고 주장했다. 솔라나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멀티코인이 팔콘엑스(FalconX)의 OTC(장외거래) 시장에서 수십 억원 상당의 SOL을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고 대표자인 캘리포니아주 거주의 마크 영도 21년 8~9월에 SOL을 구입했지만, 현재까지 4분의 1정도로 하락했다. 자신 및 같은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솔라나(SOL)의 개발을 실시하는 「솔라나랩스」는 18년에 실시한 시드 투자를 제외하고, 과거 4회의 프라이빗 토큰 세일을 실시해 왔다. 19년 7월에는 멀티코인 캐피탈이 주도하는 시리즈 A로 2,000만 달러를 조달. 2020년에는 CoinList의 퍼블릭 옥션에서 2,500만 달러를 조달했지만 미국 유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재판소가 1일에 공개한 소장에 의하면, 솔라나 랩스는 시드 라운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의 등록 의무의 면제 규정이 짜인 양식 D를 제출. 약 8,000만 SOL을 배포하는 「장래 권리」를 판매했다.

솔라나의 집단소송을 주도하는 법률사무소 Roche Freedman은 여러 개의 비슷한 소송을 이끌어 왔다. 6월에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현 USTC)를 둘러싸고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 바이낸스 US에 대한 미국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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