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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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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김추 변호사는 7월5일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서 테라·루나 사태를 공격한 ‘지갑A’의 정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6월14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특종 보도를 대형 로펌의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가 다시 확인한 것이다.

당시 블록체인 보안기업 웁살라시큐리티와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테라 사태 이후 한달 간 온체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권도형 대표의 테라폼랩스(TFL)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 지갑에서 테라 공격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다. 테라 사태가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6월28일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웁살라의 추가 분석을 근거로 TFL와 LFG 등이 직접 소유한 지갑에서 UST(테라USD)와 USDT(테더) 등 36억달러(약 4조6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코인을 찾아냈다고 두 번째 특종을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거래소의 협력이 있다면 (검찰) 수사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소들은 아직 지갑 주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추 변호사의 웨비나 발표자료 일부. 출처=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캡처
웨비나에선 이번 사태의 형사처벌 쟁점도 다뤘다.

김 변호사는 우선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여지에 대해 “최근 하급심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유사수신행위로 인정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제재를 위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테라의 ‘앵커 프로토콜’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이 모호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라와 관련해 사기와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만약 테라 측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권도형 대표의 약속과 달리) 연간 20%의 수익률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과 알고리듬의 취약성을 알고도 위험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TFL이 회사 자금을 테라 디페깅(depegging) 공격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회사 자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실제 처벌 가능성은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에 달려 있고 고의성 입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테라 측에서는 고의성이 없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테라, 루나와 앵커 프로토콜 개발 과정에 참여한 개발진들의 진술로 온체인 행적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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