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Extra Form
출처 https://www.coinreaders.com/39244

image.png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BTC)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가상자산)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A씨가 착오로 이체된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A씨와 비트코인 원래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다소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줘야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배임죄가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한다.

 

가상자산이 착오로 이체된 이번 사건에서, A씨와 비트코인 주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함께 기소한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썸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53 가격에 상관없이 매일 100만 달러를 구매하는 고래 file 마진판 2022.04.11 154
4052 가까워진 비트코인 '데드 크로스'...약세장의 신호일까 file 마진판 2021.06.11 258
4051 가난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야 한다? 1 file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0.05.14 933
4050 가라앉던 이더리움(ETH) 부활하나…장중 460달러선 돌파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0.11.07 90
4049 가상자산 20% 과세, 탈세형 음성거래 확산 우려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0.07.23 98
4048 가상자산 거래소, 오늘부터 제도권 영역으로 file 마진판 2021.03.25 112
4047 가상자산 공시는 '코인 시세올리기' 수단? 마진판 2021.03.08 117
4046 가상자산 보관-투자대행...가상자산 판 금융서비스 경쟁 본격화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0.06.28 68
4045 가상자산 상승장에 주요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량도 증가 마진판 2021.03.04 150
4044 가상자산 시장 흔드는 '클레이', 코인원 상장에 빗썸·업비트·코빗 행보 주목 file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0.06.07 133
4043 가상자산 투자 실적..."디파이·DEX에 80% 집중" file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0.09.30 72
4042 가상자산 하루 거래 8조원…코스피 40% 수준 file 마진판 2021.03.08 107
4041 가상자산거래소의 유명무실한 '투자유의'...되레 가격 폭등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0.10.13 165
4040 가상자산에 20% 양도소득세 부과법안 나왔다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0.07.14 885
»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처벌 명문규정 없어" file 마진판 2022.07.14 188
4038 가상화폐도 상속세가 발생할까? file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1.01.22 201
4037 가수 헨리, NFT 발행한다 file 마진판 2021.12.01 143
4036 간밤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3가지 이유 file 마진판 리서치센터 2021.01.11 197
4035 갈라(GALA), 미국 유니버셜 그룹 산하 게임 부문과 파트너십 file 마진판 2022.10.05 165
4034 갈라게임즈, AI 탑재 인터랙티브 NFT 출시 #GALA file 마진판 2022.04.28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67 Next
/ 267

실시간 고래 입출금
Last Update :

D
특정지갑에서 Huobi로 입금
24-05-31 08:10 $1,008,382
W
OKEx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31 08:09 $3,963,278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31 07:55 $2,186,111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31 07:54 $1,003,205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5-31 07:46 $2,972,570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31 07:39 $2,225,991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5-31 07:31 $1,050,487
CLOSE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