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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직자 윤리국 "131만원 넘는 NFT 신고해야"

by 코인데스크 posted Jul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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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93
미국 공직자 윤리국(OGE)이 131만원 이상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보유한 공직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을 제정했다.18일(현지시간) 더블록은 미국 공직자 윤리국이 NFT 관련 공직자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행정부 소속 직원들은 1000달러(약 131만원) 이상의 NFT를 보유하거나 NFT 투자로 200달러(약 62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경우 윤리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유가증권 성격이 있는 NFT와 파편화된 대체불가능토큰(F-NFT)의 구매와 판매, 교환 내역도 공개해야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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