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연결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는 각자 별개인 만큼, 저작물 이용을 위해 NFT를 구매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3층에서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NFT,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 분산ID(DID) 등의 웹3 트렌드를 진단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NFT 신뢰성 확보' 세션에서 NFT 거래 시 저작권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판매자가 권리자인 경우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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