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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해야

by 코인데스크 posted Jul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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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47
내년 1월1일부터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대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법인세법)와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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