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블록체인에 따르면, 홍콩 의회(Hong Kong Legislative Council)가 오는 29일 2022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지원 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 및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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